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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채권자에게 금원 차용, 금지명령 허가

2026-04-2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며 처음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회사 동료가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차용한 금원을 갚을 여력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 역시도 충분치 않아 지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권의 대출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열심히 변제하던 중 자녀가 태어나면서 처가 일을 그만두면서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인의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하기에는 버거워졌고, 이에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또다시 대출금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하며 채무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힘겹지만 제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의뢰인에게는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이를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문정을 찾았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알맞은 최저의 월 변제금을 위해 최근 자녀를 출생하여 몸조리 중인 배우자 역시 부양가족으로 주장하여, 소득에서 최대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양가족 생계비를 소수점 단위로 측정한 월 변제금을 꼼꼼하게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알맞은 최대의 채무탕감을 위해 약 10%대의 변제율로 맞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의 이례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총 채무액의 약 10%대 변제율을 계획한 의견을 배척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기재한 진술서, 개인 채권자와의 거래내역서, 배우자 관련 서류 등 꼼꼼하고 진실성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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