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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시 재산 처리 방법 알아보기

2026.09.18

​

​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동차나 예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채무는 많지만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험이나 예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없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재산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무엇일까?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채무자는 최소한 자신의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집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부동산의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차감한 실제 지분가치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2억 원인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1억 7천만 원 남아 있다면 실제 재산가치는 약 3천만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주택을 유지하려면 담보채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 역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산가치 산정 시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유지할 수 있을까?

​

자동차는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중요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부동산과 동일하게 자동차 중고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세가 1,000만 원인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5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실제 재산가치는 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차량을 유지하길 원하시면 근저당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금과 적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

예금과 적금 역시 대표적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통장 잔액은 모두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예금이 300만 원 있다면 해당 금액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최소 생계자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

많은 분들이 보험은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

  • 연금보험

  • 변액보험

  • 저축성 보험

반면 실손보험이나 순수 보장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 중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일까?

​

주식과 가상자산 역시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보유한 금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내역과 거래 경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괜찮을까?

​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 재산을 숨긴 경우

  • 특정인에게만 자금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의 종류와 가치,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 분석부터 청산가치 산정, 변제계획 수립, 인가결정 및 면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산 문제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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