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회생ON 법률정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가능한 주요 사유는 무엇일까?

2026.09.18

​

​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
“소득이 줄었는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해진 변제금을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긴 변제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질병, 실직, 출산, 부양가족 증가 등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수정이란?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변제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새로운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이미 연체하였거나 앞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감소 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임신·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

출산이나 부모 간호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생계비 부담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4. 실직 또는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의 폐업,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5.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용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변경안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원칙

​

변제계획 변경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변경된 변제계획 역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즉,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변제액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변제계획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일반 이익 보장의 원칙

변제계획의 변경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거나,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변경된 계획안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채권자 전체에게 ‘파산절차보다 더 나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정이 어려워 변제액을 낮추더라도 채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절차

1. 변제계획변경안 제출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위원 검토

회생위원은 변경 사유와 변경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채권자 의견 수렴

법원은 변경안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필요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합니다.

4. 법원의 인가결정

법원은 변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결정은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불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연체했다고 무조건 폐지될까?

​

변제금을 몇 차례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미납이 계속되거나 향후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질병, 실직, 출산,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감소 사유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은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체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먼저 기존에 사건을 진행했던 대리인과 변경안 수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기존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어렵거나, 상황상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테니, 재신청 관련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관련 성공사례

전체보기
  • 개인회생채팅 어플 사기 채무, 금지명령 허가→
  • 개인회생지인 사기 피해 채무, 개시결정→
  • 개인회생쇼핑몰 투자사기 피해, 개시결정→

관련 법률정보

전체보기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실직·질병 발생 시 변제금 납부 유예 방법→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 새도약론 기준→
  • 개인회생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승인 방법→
CONSULTATION회생·파산 상담 신청하기→
  • 법무법인 문정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3664
  • 대표자명 : 여모휘, 한동국, 김용욱
  • 이메일 : mjlaw@moonjeong.com
  • 부산본사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701호(거제동, 대한타워빌딩)
  • 대표전화 : 051-715-0515
  • 울산지사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번길 3, 101호(옥동, 다성빌딩)
  • 대표전화 : 052-707-0515
  • 광고책임자 : 김용욱
  • 개인정보책임자 : 한동국
  • 면책공고
Copyright (C) moonjeong. All rights reserved.
X

면책공고

본 홈페이지 내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면책 공고는 게시글 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