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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산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이나 자동차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예금이나 퇴직금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도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흔히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면 그만큼 전체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어떤 재산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와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차보증금 등 주요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재산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채무액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어떤 재산이 있고 각각의 가치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평가 대상이 될까?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주요 산정 기준
부동산실제 거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
자동차중고차 시세 등 처분가치 기준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임차보증금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
예금신청 당시 계좌잔액 등 확인
퇴직금예상 퇴직금과 압류금지 범위 등을 고려
퇴직연금퇴직금과 구분하여 압류금지 여부 등을 검토
사업용 재산사업장 보증금·시설·설비·재고자산 등의 처분가치
1. 부동산

토지나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실제 거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세자료 등을 통해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피담보채무 등을 함께 확인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계산합니다.

2. 자동차

자동차 역시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 주행거리 등을 토대로 중고차 거래시세 등 실제 처분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보험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재산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있다면 보험 관련 조회자료와 보험회사가 발급한 해약환급금 확인자료 등을 통해 현재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 등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임차보증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월세가 연체되어 있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있다면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예금계좌 잔액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역시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에서도 이러한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각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압류금지되는 예금의 범위를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6. 퇴직금·퇴직연금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DB·DC형 등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지 퇴직연금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영업자의 사업용 재산

개인회생 신청자가 자영업자라면 개인재산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시설 및 설비
재고자산

시설이나 설비, 재고품 등은 실제로 처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토대로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될까?

청산가치는 단순히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금액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담보채무나 압류금지 범위, 면제재산 등을 확인하여 실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확인해야 할 사항
아파트시세, 근저당권 및 실제 담보채무
자동차현재 중고차 시세, 담보 여부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 압류금지 범위
임차보증금실제 반환가능액, 면제재산 여부
예금계좌잔액, 압류금지 범위
퇴직금예상 퇴직금, 압류금지 범위

따라서 같은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의 종류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반드시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383조의 면제재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입니다.

1.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임차보증금에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지역최우선변제금 한도
서울특별시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2,800만 원
그 밖의 지역2,500만 원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의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5,500만 원, 광역시의 경우 일정한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2,800만 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면제되는 금액은 임차보증금 규모와 지역, 임대차관계 등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관련 재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에 대해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와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금액이 개인회생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면제재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전체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면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단순히 월 소득과 채무액만 계산하기보다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차보증금, 예금, 퇴직금 등 자신의 전체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차보증금, 예금, 퇴직금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단순한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채무와 압류금지 범위, 면제재산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청산가치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절차 진행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보유재산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재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지는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 자신의 재산내역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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