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제가 알고 있는 채무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인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채권의 원인과 현재 채무금액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다르거나 이미 채무금액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채무금액에 분쟁이 있을 때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채권을 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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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은 왜 중요한 서류일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작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작성내용 |
|---|---|
| 채권자 정보 | 채권자명, 주소 등 |
| 채권의 원인 | 대출금, 카드대금, 차용금 등 채무 발생 원인 |
| 채권현재액 | 산정 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무금액 |
| 원금·이자 | 원금과 이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 |
| 산정 근거 | 채권현재액을 계산한 근거 |
특히 채권현재액은 정해진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구분하여 그 산정 근거와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채권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금액에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기재할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하는 채무금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자는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 자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서 해당 채권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 상황 | 채권자목록 작성 |
|---|---|
| 채무금액에 다툼이 없는 경우 | 확인된 채권현재액을 기재 |
|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다툼이 있음을 표시 |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채권을 기재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을 부속서류에 기재 |
이미 채무금액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해당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두고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금액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의 존재나 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채권의 존재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제출 →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 제기 → 채권의 존재·금액 등에 대한 다툼 발생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채권 확정 |
개인회생에서는 별도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을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채권의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임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이후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채권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채무도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액을 두고 다투고 있는 채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 개인 간 차용금 오래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 채무 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양도된 채무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관련 Q&A

A.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하면서 채권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표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내용을 부속서류에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A.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채권을 누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개인회생채권은 면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먼저 빠짐없이 확인하고 각 채권의 현재 금액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채권자와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누락된 개인채권이나 오래된 채무가 없는지 |
특히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채권을 제외하기보다 분쟁 중인 채권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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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도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이 누락되면 이후 면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전체 채무를 확인하고 분쟁 중인 채권까지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금액, 분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 작성부터 개인회생절차 진행까지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거나 정확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채권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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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