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는 건가요?” “세금이나 양육비도 개인회생이 끝나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하고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일정한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흔히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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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란?

개인회생에서 면책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이러한 면책효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 |
| 조세 등의 청구권 | 법에서 정한 조세 관련 채권 |
| 벌금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 발생한 배상책임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 근로자의 임금 등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근로자의 임치금 등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 양육·부양 관련 비용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전체 채무금액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 중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
|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비면책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할까?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임의로 제외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자체가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임금처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구분되는 채권도 있으므로 모든 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목록에 넣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한 뒤 각 채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구분하여 적절하게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관련 Q&A

A. 비면책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전체 변제계획과 면책 이후 부담하게 될 채무까지 고려하여 개인회생의 실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와 손해배상채무 등까지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여 실제 변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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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조세와 벌금, 일정한 손해배상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전체 채무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채권이 면책 대상이고 어떤 채권이 면책 이후에도 남는지를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신청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등을 구분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양육비, 손해배상금 등 일반적인 대출과 성격이 다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해당 채권의 처리방법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