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는 건가요?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될까요?"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파산면책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켜주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명확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벌금, 과태료 등 공법상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파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파산 면책 시 세금·벌금·과태료의 처리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법적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면책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이 조항은 파산면책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만,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세금, 벌금, 과태료

1. 조세채무(국세·지방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호에 따르면 "조세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상 국세의 우선권과도 연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권)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3. 12. 31.>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채무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권을 가지며, 파산면책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국세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벌금·과료·과태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추징"을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상 책임이며,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법상 의무이므로 사적인 채권자와의 채무 관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

개인회생에서도 세금, 벌금,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는 우선변제가 되기에 변제계획서 작성 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사채, 카드대금 등)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세금, 공과금 등)이 모두 변제된 후에야 변제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일반 채권도 다 갚기 어려워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변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받기보다는 벌금 분할납부 신청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사적인 채무 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등 공법상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세금, 벌금, 과태료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규모와 상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세금·벌금·과태료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민하신다면, 부산개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회생파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면밀한 법률 검토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세금·벌금·과태료 문제로 고민이라면, 부산개인파산변호사 문정과 함께 정확한 법적 방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