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인데,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 예상액의 재산 포함 여부는 채무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지만, 법원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는 변제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퇴직금 예상액의 법적 성격과 재산 포함 기준, 변제계획 반영 방식에 대해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재산목록 작성 의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항은 회생신청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신청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이는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압류 규정
퇴직금의 종류에 따라 압류 규정이 달리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퇴직금의 압류 제한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 금액은 월 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퇴직금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액 기준
압류 가능 금액
월 185만원 이하
0원
월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월 급여액 -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액 ÷ 2
월 600만원 초과
월 급여액 - [300만원 + {(월 급여액 ÷ 2) - 300만원} ÷ 2]
2. 퇴직연금의 압류 금지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3. 퇴직연금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에서 퇴직금 처리 시 추가 주의사항

정리하자면, 일반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의 1/2은 회생재단에 편입되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일 경우에는 회생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의 신고 시에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 예상액은 미확정된 경우라도 반드시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퇴직금 관련 압류 및 양도 규정은 법령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