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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인가결정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급여가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 변제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를 진행하던 중 이직, 경기 침체, 급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 분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시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월급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미 확정된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소득 감소 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기타생계비)

= 가용소득(변제금)

즉, 소득이 줄어들면 가용소득이 감소하고, 기존 변제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변제금 연체가 발생합니다.

실무상 3회분 이상 미납이 쌓이면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르면 인가 후에도 소득·재산·부양가족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1. 폐지결정 전 :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이 미납되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보통 소득이나 재산 상황의 변동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가와 같은 사유로 변제금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거나,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

소득 변동은 없지만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다만,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을 줄이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이 허가되더라도 기존 개인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채권자집회에 다시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로 인해 변제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폐지결정 후 :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면책 결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폐지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보통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변제 수행 가능성’입니다.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다시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에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예: 이직, 폐업,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입증해야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 감소로 인해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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