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회생ON 법률정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이미 받았는데,

변제계획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인가 당시의 소득·재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 감봉, 질병, 가족 부양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인가된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가결정 이후에도

변제계획 수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 변제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변경’ 제도를 통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다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금을 이미 연체하였거나 향후 일정 시점부터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상 변제계획변경은 소득이나 재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직으로 급여가 감소하였거나,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변제금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인가 후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사업 활동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된 경우

부양가족 증가로 생계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주택 경매 등으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폐업,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작성 방법 및 신청 절차

1. 변제기간을 유지한 채 일정 시점부터 월 변제금을 감액하는 방식

2. 일부 미납 변제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조정하면서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

3. 일정 회차의 변제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변제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생위원은 변경사유 존재 여부와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변경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집회 이후 법원은 제출 자료, 회생위원 의견, 채권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변경안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 인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경 내용에 따라 변제를 계속 수행하고, 모든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은 인가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이 어렵거나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회생전문변호사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관련 성공사례

전체보기
  • 개인회생채팅 어플 사기 채무, 금지명령 허가→
  • 개인회생지인 사기 피해 채무, 개시결정→
  • 개인회생쇼핑몰 투자사기 피해, 개시결정→

관련 법률정보

전체보기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실직·질병 발생 시 변제금 납부 유예 방법→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 새도약론 기준→
  • 개인회생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승인 방법→
CONSULTATION회생·파산 상담 신청하기→
  • 법무법인 문정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3664
  • 대표자명 : 여모휘, 한동국, 김용욱
  • 이메일 : mjlaw@moonjeong.com
  • 부산본사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701호(거제동, 대한타워빌딩)
  • 대표전화 : 051-715-0515
  • 울산지사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번길 3, 101호(옥동, 다성빌딩)
  • 대표전화 : 052-707-0515
  • 광고책임자 : 김용욱
  • 개인정보책임자 : 한동국
  • 면책공고
Copyright (C) moonjeong. All rights reserved.
X

면책공고

본 홈페이지 내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면책 공고는 게시글 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