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울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계약직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제도는 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급여소득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3~6개월간 소득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계약 연장 가능성 또는 다른 수입원의 확보 여부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법원은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않으며, 실제 소득 유지 가능성과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이나 소득 안정성에 따라,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 시 법원에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일정 기간마다 소득 신고 및 자료 제출 등의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득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소득의 존재입니다.
특히 급여소득자의 경우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고용 형태보다는, 부산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향후 소득 유지 가능성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울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부산울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