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울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건가요?”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울산도산법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파산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여기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환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합니다.
개인파산 시 지킬 수 있는 재산 종류
압류금지재산

개인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재산은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압류금지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금지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대표적으로는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일정 범위의 급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면제재산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부 재산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파산에서도 해당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 원 이하
최대 4,800만 원
광역시(부산 포함)
8,500만 원 이하
최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최대 2,500만 원
2) 6개월 생계비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6개월간의 생활비 역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현재는 정액이 아닌 정률 기준으로 계산되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면제재산 신청 시 주의할 점
다만 이러한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파산 신청 시 또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3. 신득재산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신득재산입니다.
이는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이후 급여를 받는 경우, 파산 이후 상속을 받은 경우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4. 환가 포기 재산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환가해야 하지만, 환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이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의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권리의 포기

개인파산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전제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지킬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보호되는지,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지, 재산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울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파산 사건에서 재산 구조 분석부터 절차 진행까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산울산도산법변호사와 함께 보호 가능한 재산 범위부터 정확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