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월급이 많은데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것을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 개인회생은 무조건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득자라고 하여 무조건 과도한 변제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개인회생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추가생계비 범위를 넘어 ‘기타생계비’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지출 구조와 생활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득자의 생계비 인정 범위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세후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기타 생계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정되는 생계비’의 범위입니다.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반영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6년 최저생계비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지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월세,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필수 생활비
합리적 범위 내의 미성년 자녀 교육비
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수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비
즉,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인지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소득자도 생계비 추가 인정이 가능할까?

고소득자는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일부 법원에서 기준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기타생계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실무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60%가 아닌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월 변제금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전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떤 지출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통해 이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각 법원의 최신 실무 기준과 생계비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부산연제구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