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회생ON 법률정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매달 버티기 어려운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월 변제금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 채무,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변제금 산정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부양가족 수, 추가 지출 사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산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인정되는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변제금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변제금 낮추는 방법 3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세후) − 인정 생계비

예를 들어 월 순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인 경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53만 원을 차감하면 월 변제금은 약 4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변제금은 부양가족 수, 추가 생계비, 재산(청산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청산가치를 줄이면 최저변제금도 함께 낮아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최소 변제금도 높아지고,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변제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기타 재산

문제는 차량 시세나 재산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감정평가서, 중고차 시세 자료, 거래 사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재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청산가치가 낮아지고 변제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가 인정될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계비가 증가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변제금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로 나뉘는데, 그중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0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

장애인 또는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 실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4년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가 질병, 장애, 기타 사정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가 최근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불가피한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생계비 총액이 증가하고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교육비(학원비 등)

지속적인 병원비 및 약제비

장애 보조기구 유지비

장기 치료비

다만 이러한 비용은 일시적 지출이 아니라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단서, 영수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상황 변화가 있다면 변제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금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 → 240만 원으로 감소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급여 명세서, 급여 변동 확인 자료,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2.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겨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에도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비와 2인 가구 생계비는 약 9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1명 인정 여부만으로도 변제금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로 가족 관계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질병·사고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인가 이후 변제 중 사고, 질병, 장기 입원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입원 기록, 소득 중단 자료 등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단순 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는 감액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평가, 부양가족 인정, 추가 생계비 소명 등 실무적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담되어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관련 성공사례

전체보기
  • 개인회생채팅 어플 사기 채무, 금지명령 허가→
  • 개인회생지인 사기 피해 채무, 개시결정→
  • 개인회생쇼핑몰 투자사기 피해, 개시결정→

관련 법률정보

전체보기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실직·질병 발생 시 변제금 납부 유예 방법→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 새도약론 기준→
  • 개인회생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승인 방법→
CONSULTATION회생·파산 상담 신청하기→
  • 법무법인 문정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3664
  • 대표자명 : 여모휘, 한동국, 김용욱
  • 이메일 : mjlaw@moonjeong.com
  • 부산본사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701호(거제동, 대한타워빌딩)
  • 대표전화 : 051-715-0515
  • 울산지사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번길 3, 101호(옥동, 다성빌딩)
  • 대표전화 : 052-707-0515
  • 광고책임자 : 김용욱
  • 개인정보책임자 : 한동국
  • 면책공고
Copyright (C) moonjeong. All rights reserved.
X

면책공고

본 홈페이지 내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면책 공고는 게시글 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