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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계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제 예금을 가져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계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일한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서로의 채권·채무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로 동일한 종류의 채권·채무가 존재할 것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대등액 범위에서만 상계가 가능할 것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계약에 포함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채무자는 약정된 상환 기일까지 원리금을 바로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A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보유

A은행 계좌에 예금 1,500만 원이 존재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인 A은행은 예금 중 1,000만 원을 대출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

1.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2. 금지명령 이후 ~ 개시결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 인용된 경우,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상계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이후 ~ 금지명령 송달 이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금지명령 결정일과 채권자 송달일 사이의 시간차입니다.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더라도 채권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직후 금지명령 송달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상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카드사에 카드론 채무가 있고, 동시에 카드 매출대금 채권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카드사에 송달된 이후부터는 카드사는 카드매출대금과 카드론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종 금지명령 이후에도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준비 단계부터 부산도산법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러한 부분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별 상계권 행사 종류

1. 은행의 상계권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이후 예금 채권과 대출 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청약통장

기타 예금성 금융상품

특히 금지명령 송달 이전에 입금된 예금 잔고는 상계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상계권

보험약관대출은 일반적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선급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상환 시 보험이 해지되면서 상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이유로 보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미납, 보험사 대출 연체 등 약관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해약환급금과 개인회생 채권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3. 카드사의 상계권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에 대해 카드매출대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등 채무가 연체된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채무와 상계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카드사에 송달된 이후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카드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계 처리 시 유의할 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은행 계좌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에 잔고가 있을 경우 상계 처리 가능

개인회생 신청 이후 입금된 금액도 거래 정지 후 상계될 가능성 존재

또한 동일한 은행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금지명령, 상계, 계좌 관리 등 다양한 실무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도산법변호사와 상담하여 금융 거래와 상계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회생·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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