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회생ON 법률정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2026.09.18

​

​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

“양육비를 내고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양육비 처리 방식과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양육비 채무 역시 금전채무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양육비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양육비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양육비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해야 하며, 설령 절차 내에서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 종료 이후 별도로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없다면, ​추가생계비를 주장하여 양육비 지급을 위한 비용을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원마다 실무 기준에 차이가 있고,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래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절차 시 양육비 지급 방안 개선안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관련 Q&A

Q. 양육비를 받는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

A. 매월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역시 채무자의 수입으로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역시 생계 유지에 사용되는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산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와 매월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자녀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

A. 반대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생계비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추가생계비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우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과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액 변제가 원칙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는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급 사실과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수준이 함께 요구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성실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양육비가 포함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관련 성공사례

전체보기
  • 개인회생채팅 어플 사기 채무, 금지명령 허가→
  • 개인회생지인 사기 피해 채무, 개시결정→
  • 개인회생쇼핑몰 투자사기 피해, 개시결정→

관련 법률정보

전체보기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실직·질병 발생 시 변제금 납부 유예 방법→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 새도약론 기준→
  • 개인회생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승인 방법→
CONSULTATION회생·파산 상담 신청하기→
  • 법무법인 문정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3664
  • 대표자명 : 여모휘, 한동국, 김용욱
  • 이메일 : mjlaw@moonjeong.com
  • 부산본사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701호(거제동, 대한타워빌딩)
  • 대표전화 : 051-715-0515
  • 울산지사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번길 3, 101호(옥동, 다성빌딩)
  • 대표전화 : 052-707-0515
  • 광고책임자 : 김용욱
  • 개인정보책임자 : 한동국
  • 면책공고
Copyright (C) moonjeong. All rights reserved.
X

면책공고

본 홈페이지 내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면책 공고는 게시글 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