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저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법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간편 자가진단
Q. 개인 채무자인가요?

A.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1인 주주 포함),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개인채무자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A. 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소득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신고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무직, 전업주부 등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퇴직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개인회생은 월 평균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이후에도 일정 금액이 남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예상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소득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변제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Q.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A.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향후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그 금액이 채무보다 많다면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처분 여부가 아니라 ‘처분했을 경우의 가치(청산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시세 기준, 차량은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재산이 산정됩니다.
Q. 채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또는 무담보 채무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채무 9억 원, 무담보 채무 11억 원이라면 무담보 채무가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며 소득, 채무 규모,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과 채무 구조에 따라 개인회생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변제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인 상담과 실무 대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