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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될까?

2026.09.18

​

​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월세 때문에 생활이 빠듯한데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월세 부담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월세가 생계비로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월세의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변제금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란 무엇일까?

​

추가생계비란 법원이 정한 기본 생계비 외에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인정하는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기본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지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통상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실제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단순히 최저생계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에서 월세 인정 기준

​

채무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주거비로 보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해당 금액을 주거비 성격의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월세 전액이 그대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상 주택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주거비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589,208

273,861

863,069

2인 가구

982,013

448,484

1,430,497

3인 가구

1,253,955

572,345

1,826,300

4인 가구

1,510,789

693,638

2,204,42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430,122

273,861

703,983

2인 가구

716,869

448,484

1,165,353

3인 가구

915,387

572,345

1,487,732

4인 가구

1,102,876

693,638

1,796,514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및 창원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29,791

273,861

503,652

2인 가구

382,985

448,484

831,469

3인 가구

489,042

572,345

1,061,387

4인 가구

589,208

693,638

1,282,846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76,762

273,861

450,623

2인 가구

294,604

448,484

743,088

3인 가구

376,186

572,345

948,531

4인 가구

453,237

693,638

1,146,875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 총 인정 한도가 약 503,65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29,791원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실제 부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월세는 개인회생에서 기본 생계비에 일부 포함되지만 조건에 따라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모든 월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생계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변제계획 수립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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