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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채권자들에게 2년째 갚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갚다가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따로 변제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혀 저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신용 회복 제도가 다른 만큼 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적합한 제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뀜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전환, 개인회생 중 개인워크아웃 전환 전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가 개인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으로 안전하게 갈아타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연체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워크아웃은 무조건 연체있어야 한다던데, 개인회생도 동일한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연체 여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 중이라 급한 분들을 구제하는 게 개인회생의 목적이죠.

따라서 워크아웃 변제금을 연체했든, 성실히 내고 있든, 언제든 개인회생 전환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워크아웃 실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모두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인 만큼 동시에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워크아웃을 얼마나 상환하였는지에 따라 실효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따로 실효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자동 실효가 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진행한 지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상태에서 회생 신청 시 워크아웃으로 인해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등 신용상 회복이 일부 진행되었기에 실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시 채권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요청서를 제출하여 실효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상환내역서를 받아 기재된 채권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요청

2. 실효 후 상환내역서 발급

3. 해당 상환내역서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정리

4. 개인회생 신청서에 모든 채권자 기재

5. 개인회생 신청

전환 시 주의할 점

1. 워크아웃 납부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 실효 즉시 추심 재개됩니다.

워크아웃 실효하면 그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독촉과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실효한 사실을 확인한 채권자들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독촉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해야 합니다.

3. 워크아웃 실효 = 신용 추가 하락

워크아웃을 통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시에 연체 정보, 채무조정 진행 중 기록 등의 정보가 삭제되는데, 이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실효된 경우 실효 자체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경우,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전환은 가능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순히 접근하게 되면 워크아웃도 실효되고, 개인회생도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인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3인의 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워크아웃으로 버티기 힘드시다면, 더 늦기 전에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신용 회복 제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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