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아이 둘 키우느라 돈 쓸 곳은 많고
빚은 계속 늘어가는데,
해결할 방법 없나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생활비는 물론, 교육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 채무로 경제적 부담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다자녀 개인회생의 조건과 혜택, 주의할 점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의 경우 2024. 12.경부터 부양가족이 많은 채무자를 배려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년 단축 조건

무조건 3년이 되는 게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보다 낮아 채무자가 오롯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할 수 밖에 없을 때
2. 자녀 나이 : 만 19세 미만
3. 예외 : 성년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명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생계비(최저생계비) 추가 인정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측정됩니다.
그렇기에 다자녀인 경우 변제금 측정 시 기본 최저 생계비 자체가 큽니다.
1인 가구 : 약 153만 원
3인 가구(다자녀) : 약 321만 원
소득에서 빼는 생계비가 2배가 늘어나니, 월 변제금은 확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거나 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을 일부만 주장하여야 할 수 있기에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자녀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다자녀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을 제외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교육비,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가 더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주장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회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개인회생은 혜택이 큰 만큼, 법원의 심리도 엄격합니다.
채무자 이외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은 어떤지?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진술서, 교육비 지출내역서, 진단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회생을 도와드립니다.
다자녀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