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아이 학원비·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너무 빠듯한데,
법원이 이런 비용도 인정해 주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입니다.
추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만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승인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가생계비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기본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지출 범위를 초과하는 실제 필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부모 부양비
이러한 추가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만으로는 현실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생계비입니다.
또한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기타생계비의 합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 사유

주거비
기본생계비(중위소득 60%)에 포함된 범위를 초과하는 월세·전세대출 이자·주담대 원리금·관리비 등이 대상입니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및 창원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15,833
255,467
471,300
2인 가구
352,372
420,008
772,380
3인 가구
450,631
536,708
987,339
4인 가구
548,674
651,242
1,199,916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비(수업료·급식비), 특수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특수 교육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월 50만 원 초과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교육비 인정 한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90,000
84,149
274,149
<특수교육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84,149
584,149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치료·만성질환·고액 치료비가 대상입니다.
기본 의료비(1인 약 월 6만 원)를 초과하는 실제 지출만 추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60,279
2인 가구
99,103
3인 가구
126,639
4인 가구
153,664
추가생계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주거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월세·관리비 계좌이체 내역
공과금 고지서
주거비는 실제 지출과 초과분 산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의료비

고지서·납입증명서
학원비·특수교육비 영수증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치료·약제비 영수증

추가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중요한 조정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서류 발급부터 최종 면책 단계까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