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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지인 채무의 처리와 채권자목록 작성

2026.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가족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면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빚 처리방법과 채권자목록 작성,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무도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금, 카드대금과 함께 개인에게 빌린 돈도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모든 채무가 즉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정해진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상 면책 대상인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제 변제금액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빌린 돈,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 채권자도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특히 개인 채무는 원금과 이자, 기존 상환금액을 구분하여 실제 남아 있는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특정 채권자를 제외하면 면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별도로 갚을 생각이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채무라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차용증이 없는 개인 채무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친분 관계로 인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남은 채무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리거나 일부 상환한 기록

  •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차용 사실과 상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채권자 확인서: 대여 사실과 남은 채무에 관한 확인 자료

  • 이자 지급 내역: 금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록

단순한 입금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와 상환 약속, 실제 사용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제출 자료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중 지인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아도 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인의 채무만 먼저 갚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갚는 행위는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사이의 공평성과 변제계획의 적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먼저 상환했다면 거래 시점과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상환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변제행위가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돈을 갚았다면 상환 사실을 누락하지 않고 송금 내역과 거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채무가 포함된 개인회생,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전체 채무 규모와 개인 간 금전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채무가 함께 있다면 채권자별로 남은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 돈을 빌린 시기와 실제 차용금액

  • 기존에 상환한 금액과 남은 채무

  • 차용증 및 금전거래를 입증할 자료

  • 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환한 내역

또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과 채무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개인 빚 처리방법을 검토하는 첫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 빚 처리방법 관련 Q&A

Q1.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A. 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서류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개인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워지나요?

A. 채권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절차와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Q3. 개인회생 신청 후 빠뜨린 지인 채무를 발견하면 추가할 수 있나요?

A.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지인에게 빌린 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적법성 및 실제 채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돈을 빌린 지인이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A.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관계가 있다면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채무의 존재와 금액,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과거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거나 가족 간 금전거래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제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신의 채무 상황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빚 처리방법이 고민되거나 여러 채무가 얽혀 있어 정리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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