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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프리랜서라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월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정규직 급여소득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소득도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실제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은 4대보험료, 세금 등 공제 항목을 제외한 실수령 기준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 공제한 후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까?

하지만 업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종이 해당됩니다.

보험설계사 등 성과급 중심 영업직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

이처럼 소득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보는 기준은 소득이 매달 동일한지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즉,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확인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한 달이 많을 경우

소득 변동 폭이 큰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향후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았던 달이 있다면 왜 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변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1년간 총 소득 ÷ 12개월 = 월평균 소득

이렇게 산정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여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이라도 다음과 같은 추가 소득이 있다면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이 경우 1년 동안 받은 추가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합산한 뒤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즉,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매달 동일한 급여가 있는지 여부보다 전체적인 소득 흐름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기준은 지속적·반복적 수입과 가용소득 존재 여부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평균 소득이 입증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소득 구조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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