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인가가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이의제기 자체만으로 인가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내용에 따라 변제계획 보정이 필요할 수 있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제기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제기란?

채권자 이의제기란, 개인회생 개시신청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 법원을 통해 송달된 이후, 채권자가 기재 내용, 채권액 등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정정하게 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채권자 이의, 언제 제기될까?

개인회생 채권자이의제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 채무의 기재, 신청서상 허위 사실 기재, 재산 은닉, 월평균소득 산정의 부당성, 생계비 산출의 적정성 문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위반, 가용소득 전액 투입 원칙 위반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거나, 채무 감액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액 투입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계획안을 보완·수정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정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제기가 문제되는 경우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채권자 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상의 금액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채권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채권액을 정확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경우, 기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 명의의 정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과 채권의 상계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가 개인회생 채권자인 경우, 상당수 채무자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자사 채권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의제기로 인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의 채권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해지권이나 상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거나 3회 미만으로만 납부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일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전제로 차용하였다는 점,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쟁점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면 절차 진행에 중대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상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문제 삼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피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게 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제기는 절차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제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전문변호사와 실무팀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이의서를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문정으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