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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출국 제한 여부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해외여행은 못 가는 건가요?”

“혹시 해외로 출국하면

절차가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건 아닌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여행이나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출국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직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라면 더욱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연제구도산법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출국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출국 자체가 금지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이나 출국은 가능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해외 출입국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은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빈번한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 심사 과정에서 성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출장이나 해외 거주 가족 방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출입국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출입국 내역에 대한 보완 설명을 요구할 경우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서류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흠결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통상 1회 이상 보정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에도 추가 보정이 요구될 수 있는데요.

단,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외 체류 중에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체류로 인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개시결정을 받고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 일정은 채권자집회기일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받는 단계만 남게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 등으로 일정 관리가 소홀해져 변제금을 미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변제금 1회 미납만으로 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지만,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폐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법원은 폐지결정 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미납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동이체 설정 등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이나 출국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인가결정 이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순 여행이 아니라 업무상 출장,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출국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부산연제구도산법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일정 조율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차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연제구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대표변호사 3인과 신용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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