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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인·개인택시 기사의 개인회생 요건 차이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택시기사는 매일 운행은 하지만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각종 비용과 채무가 겹치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구조 차이 때문에, 회생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법인·개인택시기사 개인회생 요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여부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은 동일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지급불능 상태)

3~5년간 반복·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을 것

택시기사의 소득 구조

법인택시기사

법인 소속 택시기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법인택시기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운송수입금까지 함께 고려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과 사납금 정산 이후 실제로 확보되는 수입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으로 인정받는 구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기사

반면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기사와 달리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을 산정할 때에도 근로소득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간의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자동차 유지비용·유류비·공제보험료·각종 세금 등 영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순수익을 기준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이 개인택시기사의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는 소득의 성격과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각자의 근무 형태에 맞는 방식으로 소득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기사 개인회생 시 유의할 점

택시기사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 채무자와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재산성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면허는 양수·양도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택시면허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택시면허의 평가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청산가치 미충족을 이유로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구상금)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확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구상금 채무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구상금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기사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보다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신청에 앞서 부산도산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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