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내서 밀린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도 함께 탕감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복리를 위한 부양 의무라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채무와 달리 개인회생·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는 회생 절차에서 처리 방식이 다른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양육비 채무가 개인회생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의 법적 성격

양육비는 단순 채무가 아니라, 자녀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양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양육비를 비면책채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므로, 개인회생·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미지급 양육비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변제계획에 따라 양육비를 변제한 이후에도 채무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금액은 회생절차 종료 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반면 장래의 양육비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는데요.
단, 양육비는 재단채권이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처리 방식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제로는 변제금에 양육비를 포함하여 법원에 함께 납부하고, 법원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의 계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채권자처럼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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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는 개인회생·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 나갈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양육비가 부담되어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