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인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서류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3~5년 동안 어떻게 변제할지, 법원과 채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인데요.
오늘은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이 법에서 정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래 원칙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는 각종 청구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하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매월 실수령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생계비는 최저생계비(기존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채무자의 가족 구성·질병·주거비 부담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한 추가 생계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실제 소득 구조와 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최소한 변제해야 할 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최소한의 실익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법원은 변제금액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최저변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개인회생채권 총액 x 5%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채권 총액 x 3% +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공정·형평의 원칙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하고, 동등한 지위의 채권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등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의 채무만 변제하는 경우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임박한 시점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채권자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해 신청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개시 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담보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전체 채권자에게 여전히 이익인지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0.11.30.자 2010마1179 결정)
즉, 편파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른 소명과 회생 필요성의 설득력이 절차 유지의 핵심입니다.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실제로 수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변제계획안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산정하거나, 막연히 장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이는 수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으로 보아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은 현재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인가 여부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 구성, 소득 형태, 부양가족 수, 재산 구조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고 인가 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