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은 뭐고,
회생채권과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무가 똑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채권은 ‘재단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우선 변제해야 하고, 반대로 대부분의 신용·카드채무는 ‘회생채권’으로서 3~5년 분할 변제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단채권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인가가 어려워지거나 폐지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재단채권의 의미와 회생채권과의 차이, 우선 변제 항목,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법적 의미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으로서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먼저 변제해야 하는 채권
절차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회생위원 보수·송달료 등)
법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채권(조세·임금 등)
채무자회생법에서도 공익채권·재단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10. 3. 31., 2016. 12. 27., 2021. 12. 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일반 회생채권과 무엇이 다를까?

회생채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대출·카드채무·마이너스 통장·사채·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입니다.
회생채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 발생한 대부분의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분할 납부
남은 금액은 면책으로 탕감 가능
이에 비해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재단채권일까?

대표적인 개인회생재단채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비용 : 회생위원 보수·사건 진행 비용, 인지·송달료 등
조세 채권 : 국세, 지방세 등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발생해버린 세금은 일반채권으로 편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앞으로 발생할 장래 양육비·부양료
재단채권 미납 시 주의할 점

재단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개인회생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재단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 변제 또한 어려워지므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채권은 감면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회생채권과 별도로 관리하여 체납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재단채권 금액이 과다하여 회생 절차와 별개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아야 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재단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특별한 채권이며, 회생채권처럼 탕감·분할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혼동한 채 접수하면 회생 개시 후 체납이 다시 발생하고, 변제계획이 흔들릴 수 있으며, 폐지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서류 발급부터 최종 면책 단계까지 회생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문정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