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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양도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채권양도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카드사·대부업체·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채권양도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예정통지서의 의미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인 양수인에게 채권의 동일성을 보전하면서 옮겨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다른 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각했다는 의미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변경된 것인데요.

이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유동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민법 제449조 및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 대응 자세히 알아보기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예정통지서가 오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 이후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중단하고,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예정통지서가 날아오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채권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가진 주체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기존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채권이 양도되어 새롭게 채권을 가지게 된 회사(양수인)에게도 채권 신고를 요구하고, 채무자에게도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모든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채권양도예정통지서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개인회생 채무자는 우선 통지서 상에 기재된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사무실에 채권양도 사실을 전달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하나,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간혹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들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한 변제금은 법원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이 양도되면, 새로운 채권자는 자신 몫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분배 받아야 하므로 법원에 직접 명의 변경 및 계좌 변경 신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 인가된 이후에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법률 절차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개인회생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인생 회복을 위한 동반자로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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