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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려는데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차를 팔아야만 할까요?"

개인파산 신청 시 자동차 보유 여부는 많은 채무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령상 자동차는 파산재산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파산변호사의 시각에서 자동차 보유 시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와 법적 처리 방식을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하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단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소유 여부는 신청 금지 사유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전 자동차 처분

개인파산 신청 전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처분한 후 은닉하거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이를 수령하는 등 차량 처분에 대한 재산 은닉 또는 사용처 소명 불가 시 매매 비용만큼의 환가를, 심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자동차 처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권한을 갖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양도하려면 파산관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자동차의 시가를 조사하고, 환가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처분합니다.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할부 구매나 오토론 등으로 자동차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자동차는 담보권 목적물이 됩니다.

자동차의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 보고 별제권의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 6.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다만, 할부금이나 오토론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 채무로서 파산면책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파산재산의 일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 전 처분한 경우 반드시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개인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환가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

부산개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회생파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동차 보유로 인해 파산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산개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법적 방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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