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 브랜드 소개
    • 인사말
  • 우리만의 특별함
    • 전문성
    • 신속 투명
    • 합리적인 가격
    • 원활한 의사소통
    • 비밀보장
  • 등급별 서비스
    • Basic Plan
    • Standard Plan
    • Premium Plan
    • Master Plan
  • 법률정보
    • 블로그
    • Q&A
  • 성공사례
  • 상담 신청

회생ON 법률정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사유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변제금 몇 번 미납했다고

바로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폐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기 때문에, 절차가 폐지되면 회생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크신데요.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폐지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법적 근거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는 것은 “더 이상 빚을 갚아나갈 자격이 없으니,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621조 회생절차의 폐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나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리는 대표적인 사유

1.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통계상 가장 많은 폐지 사유는 단연 ‘변제금 미납’입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즉시 폐지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병, 실직, 천재지변 등 본인의 의지로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회생계획 불이행

개인회생 신청 직전 취직을 하거나 일용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소득을 발생하여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소득 의무 신고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는 조건부인가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소득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 사유가 됩니다.

3. 재산 은닉 및 불성실한 태도

신청 당시 재산 목록에 없던 예금이나 차명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 미납을 넘어 ‘사기회생’ 혹은 ‘불성실한 절차 수행’으로 간주되어 폐지될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겹쳐 채무를 전액 다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인가 전 폐지 사유 (개시결정 전 단계)

아직 변제금을 내기도 전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격 미달’입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면책 후 재신청 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신청 전 폐지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는 생각보다 흔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변제금 3번 연체

허위 신고

제출기한 미준수

자격 미달

재산 숨기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원의 폐지 결정문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인가결정 이후 폐지결정이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해당 금원은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 나오지 않거나 변제금, 변제기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전 발생할 수 있는 폐지 사유를 안내드리며, 폐지 전 방어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문정과 상담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관련 성공사례

전체보기
  • 개인회생채팅 어플 사기 채무, 금지명령 허가→
  • 개인회생지인 사기 피해 채무, 개시결정→
  • 개인회생쇼핑몰 투자사기 피해, 개시결정→

관련 법률정보

전체보기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실직·질병 발생 시 변제금 납부 유예 방법→
  •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 새도약론 기준→
  • 개인회생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승인 방법→
CONSULTATION회생·파산 상담 신청하기→
  • 법무법인 문정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3664
  • 대표자명 : 여모휘, 한동국, 김용욱
  • 이메일 : mjlaw@moonjeong.com
  • 부산본사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701호(거제동, 대한타워빌딩)
  • 대표전화 : 051-715-0515
  • 울산지사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번길 3, 101호(옥동, 다성빌딩)
  • 대표전화 : 052-707-0515
  • 광고책임자 : 김용욱
  • 개인정보책임자 : 한동국
  • 면책공고
Copyright (C) moonjeong. All rights reserved.
X

면책공고

본 홈페이지 내 정보는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면책 공고는 게시글 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