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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개인회생으로 말소될까?

2026.09.18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기록도

같이 없어지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일반적인 신용불량과 달리 법원이 공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말소 시점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기록의 삭제 기준과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지고도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이 명부에 기재·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대법원 역시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조치인 만큼,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불이익

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정보는 법원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 전달되며, 이후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한

신용카드 신규·재발급 어려움

보증심사 제한

채무불이행자명부, 개인회생으로 말소될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명부등재도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등재 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채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가 이루어져야 채무 소멸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73조는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여야만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재 후 10년이 지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예외적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개인의 신용·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며,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 소멸을 근거로 말소신청을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워졌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말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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