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제구도산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최근 금융위와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출시하면서,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들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제구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새도약론의 개념과 요건, 개인회생 중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도약론이란?

새도약론은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은행권이 마련한 정책 서민금융 특례대출로,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3~4%대 저금리로 생활자금·대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와 탕감 중심이었다면, 새도약론은 성실 이행자 중심 재기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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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

연체 발생 시점이 7년 전
신복위·법원·금융회사 등 채무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
잔여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채무자
즉, 단순 연체가 아니라 채무조정을 거친 뒤 6개월 이상 꾸준히 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 3~4%
1인당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나는 구조
내용
채무조정 이행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6개월~11개월
최대 3백만원
연 4.0%
12개월~23개월
최대 1천만원
연 3.8%
24개월~35개월
최대 1천5백만원
연 3.5%
36개월 이상
연 3.0%
새도약론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새도약론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서류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서류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용 중인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새도약론의 차이점은?

새도약론과 개인회생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격과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공식적인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새도약론은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등으로 채무 구조를 정리하고, 성실 상환 중이라는 전제하에 생활비·갑작스러운 지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도약론은 개인회생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 이후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새도약론은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대출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은 엄격하게 평가되며, 잘못 신청하면 회생 절차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 구조·소득·재산 상황을 연제구도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제구도산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