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파산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파산신청을 준비 중인데,
예납금이 얼마인지,
언제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예납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재산조사·환가·송달비 등 절차 비용을 미리 확보해야만 파산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파산변호사의 시각에서 예납금의 의미와 산정 방식, 미납 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납금의 의미와 필요성

채무자회생법 제303조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인이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 재산조사·환가·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납부해야만 법원이 파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금 금액 산정 기준

예납금의 금액은 법원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예납금은 기본 30만 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기준금액보다 증액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 미납 시 발생하는 문제

예납금은 파산선고 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는 파산 신청의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납금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60대 이상 고령자
위 대상으로 법원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예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부산개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인파산 예납금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예납금을 언제·얼마나·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부산개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파산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서류 발급부터 최종 면책 단계까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납금 부담 때문에 파산을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개인파산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과 함께 구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