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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될까? 적용 기준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
너무 불안한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에 걸려 있는 경매가
멈출 수 있나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는 채무자의 주거·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경매 중지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는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임시로 막을 수는 있으나 모든 경매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점·경매 단계·채권자 성격·별제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경매가 어떻게 중단되는지, 적용 기준과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매중지 명령의 법적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금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금지하는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등 절차 중지를 위해서는 따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역시 변제계획 인가 또는 절차 폐지 결정 시까지 중지·금지됩니다.

단, 경매중지명령은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담보권자가 다시 경매를 속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경매의 종류

부동산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중지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시결정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절차이고,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은 별도로 보호되는 별제권으로 취급됩니다.

이때 별제권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 그 권리를 행사하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되나 변제·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제권부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물을 통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즉,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명령의 효력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전까지 유지되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별제권자와 협의하여 회생절차 외에서 별도로 변제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경매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인가 결정 후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경매가 중단되는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다음 절차를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 경매중지명령 신청

법원의 중지명령 결정

결정 정본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집행절차 중단

특히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중지명령문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경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매가 중지되더라도 이후 변제계획 수립 방식에 따라 주거 유지 여부·변제금 규모·인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정확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으로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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