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나 문자가 쉴 틈 없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오는 연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때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시 어떤 추심이 제한되고,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동 기준과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시 채권추심, 언제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추심이 계속될 수 있으며, 절차에서 추심·압류가 제한되는 시점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된 시점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소송 제기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압류나 경매는 금지명령으로 멈추지 않는데요.
이미 진행된 압류는 인가결정 후 해제가 가능하며, 진행 중인 경매는 중지명령이라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기준

채권추심의 위법성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위력·인계 사용
오후 9시 이후~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반복적인 연락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직장·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노출하는 행위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신고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자·방문 추심 시 대응 방법

불법추심이 의심되거나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후에도 추심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지명령·개시결정문을 채권사·추심업체에 전달
진행 중인 회생절차와 변제 요구 금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통화·문자·녹음·발신기록 등 증거 확보
발신번호, 시간대, 대화내용을 모두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협박·심야 반복 연락 시 즉시 신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1397), 경찰서에 신고하면 행정제재·형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연락·가족 노출 등 사회적 침해 발생 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부산개인회생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후 불법추심이 반복되면 회생법원에 소명하여 채권자에 대한 직접 통지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절차 초기에 추심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의 추심·압류는 명백히 제한되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문정은 금지명령 신청부터 추심 대응, 법적 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부산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