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면책을 받은 후 채권자가
변제각서를 쓰라고 해서 서명했는데,
이걸 갚아야 하는건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와의 사적 관계에서 변제각서(추가 변제 약속)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면책결정 이후에도 “예전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으라”며 각서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후 작성된 변제각서의 효력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변제각서란?

변제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금액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현한 사적 약정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변제 금액 및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
분할·일시납 방식
채무의 발생 원인 기록
즉, 차용증·약정서·합의서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사문서입니다.
보통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이후 채권자가 별도 변제를 요구할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개인회생 후 변제각서의 효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책된 채무와 동일성을 가진 변제각서는 ‘효력 없음’이 원칙입니다.
최근 판례와 법원 기준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면책된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하는 사적 약정은 면책 취지를 훼손하기에, 기존 회생채권을 담은 변제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약정했으며, 그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다269794 판결)
분쟁 시 어떤 증거가 핵심이 될까?

변제각서 분쟁에서 핵심 증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각서 작성 과정의 증거
문자·통화 녹취
협박·압박 정황
채권자의 반복적 요구
자발적이었는지 여부
2. 기존 채무와의 동일성 판단 자료
면책결정문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기존 채권자목록
회생채권 발생 경위
개인회생은 개인 간 채무도 면책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간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 간 채권(지인·가족 채무 포함)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모두 면책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책 후 개인 간 채무를 다시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효력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채무자가 고의 누락이 아니라 실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을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작성한 변제각서는 대부분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있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지’입니다.
이를 소명하려면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 논리가 필요하므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회생전문변호사 3인과 신용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에 쓴 변제각서로 고민 중이라면,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 받고 면책의 효력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