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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카드결제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까?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을까요?”

수임료 카드결제는 가능하지만, 결제 시점·금액·경위에 따라 회생채권 인정 여부, 카드사의 이의제기, 심지어 사기죄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수임료 카드결제가 회생채권에 포함되는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카드로 낸 수임료도 회생채권일까?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변호사가 아니라 카드회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즉, 카드 결제 금액은 카드대금 채무로 전환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 정상적으로 발생한 카드채무라면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앞둔 시점의 과도한 카드결제

현금서비스·카드깡 이용

분할능력을 초과한 비정상 결제

이러한 채무는 ‘고의적 채무증가’로 보아 카드사와 법원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생신청 직전에 결제한 수임료는 카드사가 “애초에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기망행위(사기)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면 변제금도 늘어날까?

그렇습니다.

회생신청 전 정상적으로 결제한 카드대금은 다른 카드채무와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탕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수임료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면 총 채무액이 증가하므로, 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어, 수임료 결제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 재정 구조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수임료 카드결제 시 주의할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많은 카드사들이 수임료 결제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도 수임료 카드결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수임료 채권을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포함하는 방안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안

일반 회생으로 취급하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안

이에 각 회생법원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후속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임료 카드결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제 시점과 금액, 사용 경위에 따라 회생채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카드사의 이의제기·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1년 이내 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웬만하면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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