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은행이 예금을 대출에
자동 상계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다보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계처리’입니다.
상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부당하게 행사되면 법원이 효력을 부정하는 대표적 쟁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상계처리의 정확한 의미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상계의 개념 정리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에게 가진 동종 채권·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2조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 원을 빌리고, 같은 은행에 500만 원 예금이 있다면, 은행은 이 500만 원을 내 대출금에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 예금(채권)이 있고 은행 대출(채무)이 있다면 양쪽을 상계해 서로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임의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
|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상계의 금지)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상계가 인정되는 법적 요건

상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양쪽 채권·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예금·적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한 즉시 변제기 도래 채권이라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있는 채권은 상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상계의 원인이 회생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즉, 회생신청 후에 새로 생긴 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3. 상계적상(상계 가능한 상태)이 신고기간 만료 전 성립해야 한다
회생개시 이후 특성 시점에 맞춰야 하며, 신고기간 만료 후 상계는 불허됩니다.
상계처리 시 변제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상계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금액만큼 해당 채권자의 회생채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은행 예금 200만 원
대출 1,000만 원
→ 상계 200만 원 발생
→ 회생채권은 800만 원만 남음
즉, 상계된 금액만큼 변제계획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불법·부당상계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보고 변제계획에는 그대로 채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무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부당하게 행사되면 채권자 우대·임의변제 문제로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하는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따라서 예금 자동상계, 보험해약환급금 상계 등 상계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