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개인회생 제도가 유일한 구제 방법이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도 재산의 일정 부분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청산형 채무조정의 개념, 개인회생과의 차이, 대상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본 개념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일부(또는 법이 정한 최소 청산가치)만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전액 감면받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융지원이 아닌, 채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은 물론, 미성년 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대상으로 인정할 지에 대해 금년말까지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쳐 협약 개정 후 시행 예정이며, 시행이 된다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회생과의 구조적 차이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적용 대상·주관기관·상환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청산형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주관/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대상 | 취약계층 (소득 미비자) | 일정 소득 있는 채무자 |
| 감면비율 | 최대 90% (원금 기준) | 평균 70~90% (법원 판단) |
| 상환기간 | 3년 이상 | 3~5년 |
| 목적 | 사회복지적 채무감면 | 경제활동자 중심 재기지원 |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요건

청산형 채무조정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있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주요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최근 금융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현행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현재 1,500만 원)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위 대상자에 해당할 지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 원 이하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경우
예를 들어, 예금이 180만 원 이하, 보험해지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여야 하며, 이행 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이행이 이루어져야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 중심의 채무감면 제도로, 소득이 적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개인회생과 청산형 채무조정 두 제도 모두 성실한 재기를 조건으로 한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에,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제도의 취지와 조건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