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의 소득이 회생 심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쪽만 채무를 진 경우, 배우자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하시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배우자의 수입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배우자 소득이 개인회생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심사에서 배우자 소득도 포함될까?

개인회생을 채무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직접적인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양가족 산정을 위해서 배우자 소득을 함께 검토합니다.
즉,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보다 훨씬 많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의 월급이 높다면 법원은 해당 자녀의 부양을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자의 월 변제금 산정 시 채무자의 소득에서 1인 생계비만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은 합산이 아니라 참고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수입이 많으면 신청이 어려워질까?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특히 채무자 소득의 13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인정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 미성년 자녀 1명 당 부양가족 1인으로 포함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 사이인 경우 : 미성년 자녀 1명 당 부양가족 0.5인으로 포함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130% 이상인 경우 : 부양가족 포함 X
즉, 배우자 소득과 채무자 소득을 비교하여 부양가족 인정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까?

배우자 소득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변제 의무를 지우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 큰 영향은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데 배우자 소득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소득보다는 재산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이거나, 혼인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재산가치의 일부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능력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이 많다면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 소득, 가정 상황, 생계비 산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고민된다면, 지금 바로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