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때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자 처리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하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 일부를 면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에 이자가 포함될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는 채무의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확정된 채무(원금+이자+연체이자)만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까지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신청 전 변제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채무 원금과 이자의 구분 기준

법원은 개인회생에서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금 : 실제로 빌린 금액으로, 일부만 변제 가능
약정이자 :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
연체이자 : 상환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이자
회생절차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지만, 인가 이후에는 추가 이자가 전부 소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중부담 방지와 채권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이자를 청구하거나 계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의 처리 방식

회생절차에서는 연제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모두 ‘이자’로 취급됩니다.
월 변제금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 원금을 100% 변제하는 계획이라도, 이자 부분은 원칙적으로 면제(탕감)됩니다.
다만 원금이 없고 이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변제 범주에 포함되어, 이자의 일부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이자는 전액 감면될 수도 있고, 일부만 변제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무담보채권은 약정이자율이 높더라도 인가 시점 이전까지의 이자만 산정되며, 그 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지만, 보통의 경우 원금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세워 이자가 전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자가 일부 변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면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이자로 충당되어 원금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제금 미납 없이 끝까지 성실히 납부하여 면책결정까지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