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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사채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까?

개인사채 역시 적법한 증빙이 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

지인, 친척 등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한 거래

공적인 문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사용처가 명확하다면 법원이 채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수나 현금거래처럼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금전흐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목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거나 불법사채인 경우의 처리 방식

합법적인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법정최고금리(2025년 기준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두 조정됩니다.

초과한 부분은 법정금리로 환산하여 변제계획에 포함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체, 고리대금, 증빙 없는 거래)는 회생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 시 사채 채권자의 권리 관계

개인사채가 적법하게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사채업자도 다른 금융기관 채권자와 동일하게 법원의 회생 절차 통지를 받고 협상 대상이 됩니다.

회생개시 결정 이후에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독자적 추심행위

강제집행, 압류, 소송 진행

특히 무등록 불법사채업자는 채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 목록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

개인사채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어도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추심과 소송 위협이 계속될 수 있고, 추후 별도의 강제집행 위험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 시 보정명령을 통해 채권자 조회 및 추가기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채라 하더라도 차용내역과 채권자가 명확히 특정된다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사채나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효 판단 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개인사채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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