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핵심은 재산 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변제금이나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재산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재산 산정 방식의 차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되, 총 변제금이 보유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즉, 실제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 전부를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생은 소득 중심, 파산은 재산 처분 중심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평가하는 기본 원칙

법원은 재산을 평가할 때 현재 시점에서 환가 가능한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동산 : KB시세·실거래가·공시지가 등을 참고하고, 담보대출은 차감
자동차 : 중고차 시세, 감가상각, 사고이력까지 반영
예금 : 신청 시점 통장 잔액
보험 : 해지환급금 기준, 약관대출금 차감 (185만 원 이하 소액은 제외)

퇴직금 : 예상 수령액의 절반만 계산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 금액 기준, 다만 소액보증금은 법이 정한 보호 금액만 인정
즉, 장부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처분했을 때 확보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소득과 재산의 관계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소득 – 최저생계비)으로 3~5년간 변제 가능할 것
총 변제금 ≥ 청산가치일 것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이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고 기초생활수준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남은 재산은 모두 처분된 뒤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재산 산정은 단순히 시세 확인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증빙 제출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예금·자동차·보험·퇴직금 등 모든 자산은 시세와 법원 기준에 따라 철저히 평가되며, 은닉이나 허위 신고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정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부산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