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증금이 크면
회생 인가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빚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금·예금뿐 아니라 임차보증금(월세보증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월세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해당할까?

네,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단순히 부동산이나 자동차만을 뜻하지 않으며,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포괄하는데요.
특히 임대인에게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현금성 자산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법원이 월세보증금을 평가하는 기준

법원은 월세보증금을 단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가능 여부
월세입금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만일 월세 미납으로 계약 시 납입한 보증금보다 수령할 보증금이 적다면 집주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 전부가 재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지역별 다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재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부산광역시 거주 시 최우선변제금인 2,8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이 재산에 반영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보증금이 지역 시세나 가족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액 보증금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유에 대한 소명 요청
만일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부채증명서 제출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이 아니라, 신청인의 생활여건과 주거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으로 포함되며, 고액 보증금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고액 보증금의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기각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개인회생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회생전문변호사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주거 안정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지켜내실 수 있도록 문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