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도
개인회생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이혼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채무관계뿐만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전후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받고 있다면 소득과 생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청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ng?type=w966)
이혼 후 개인회생, 재산분할은 어떻게 확인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크게 감소했거나 상당한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경위와 재산분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부동산·예금 등 재산의 명의 실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내용 재산분할 이후 신청인의 재산 변동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위 |
따라서 이혼 후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확인하기보다 이혼 당시 재산관계와 분할과정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 재산도 확인할까?

이혼했다고 해서 전 배우자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혼하면서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신청인의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 및 재산분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앞두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은 아닌지, 실제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권리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전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산분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재산만 기재하기보다 재산이 감소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사항 |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
| 이혼 여부 | 판결문, 조정조서, 이혼 관련 서류 등 |
| 재산분할 내용 | 재산분할 판결·조정 내용, 합의서 등 |
| 부동산 이전 | 등기사항증명서 등 |
| 금전 지급 | 계좌이체 및 금융거래내역 |
| 현재 재산 |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 등 재산자료 |
특히 상당한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실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산정·지급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지급하는 양육비는 어떻게 반영될까?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에서도 해당 지출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 조정조서 등과 함께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양육비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양육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양육비 관련 채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 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양육비와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구분하여 각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육비는 면책 여부와 변제방법에서 일반적인 대출금이나 카드채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소득에 포함될까?

반대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실제 가계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숨기지 않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양육비의 구체적인 취급과 생계비 산정은 실제 양육상황과 지급내역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금액과 지급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 관련 Q&A

A.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한 이유와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 당시 전체 재산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 등기자료 등을 통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신청인의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실제 재산분할인지, 재산의 형성과 이전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가 있다면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내역과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png?type=w966)
이혼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과 재산이전, 양육비 등은 개인회생의 재산 및 생계비를 판단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재산이 크게 감소했거나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받고 있다면 실제 지급내역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혼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의 재산분할 내역과 양육비, 현재 소득 및 채무상황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혼 전후 재산관계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ng?type=w966)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