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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친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저에게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으로
보증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을 선 순간에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전하게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란 무엇일까?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부종성을 가지며, 연대보증·공동보증·근보증·신원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흔히 활용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도 포함될까?

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 역시 다른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반영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증채무라 하더라도, 보증계약서나 약정서를 근거로 예상 채무액을 산정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보증채무의 처리 기준

법원은 보증채무를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보증채무가 이미 확정된 채무인지, 아니면 단순 약정 단계인지

연대보증인지, 근보증인지 등 보증의 형태와 책임 범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가 변경된 경우,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특히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반영 시 유의할 점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에 반영하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보증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

보증서, 약정서, 금융기관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미확정 보증채무라도 예상 금액을 산정해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 시 이후 별도의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

주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중복 산입이나 변제 부담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만, 보증채무가 얽힌 개인회생은 일반 채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증채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보증 채무 문제, 문정과 함께 정확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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