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몇 년째 유지해온
청약통장이 문제입니다.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약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변호사의 시각에서 청약통장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약통장은 어떻게 취급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이때 청약통장 예치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목록에 포함되는데요.
즉, 잔액이 클수록 변제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변제기간이나 월 변제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더라도, 회생 절차에서는 순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재산으로 보는 기준과 청약통장의 법적 성격

법원은 청약통장의 잔액, 거래내역, 납입 경위, 금융기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은행과 동일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예치금이 대출 상환에 먼저 충당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목적과 무관하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예금으로 보며, 청산가치에 직접 반영됩니다.
청약통장 해지 여부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예치금이 현금화되어 변제재원으로 투입됩니다.
특히 같은 은행에 채무가 있을 경우, 예치금이 상계되어 변제 계획과 상관없이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지하면 예치금은 계속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며,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면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책의 핵심은 인가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치금이 크면 단순히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일부 해지금액을 투입해야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이 소액이거나 생활 목적이 명확하다면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의 인출이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평가되며,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해지할지 유지할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변제금 인상이나 상계 처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회생·파산 전담 실무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정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