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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09.21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잃고 은행 대출까지 떠안게 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개인회생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 요건, 절차,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했습니다. (통상 2년 내외)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근본 취지인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맞닿아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타인의 범죄행위로 채무를 떠안게 되었기에, 법원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불능 상태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계속적 수입 : 급여·영업 등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면책 제한 : 최근 5년 내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 확정일자 구비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될 것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특별 보호를 인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개인회생 관계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법원은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한 조치로, 반환채권이 변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되는 핵심 쟁점

청산가치 산정 특례 :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제기간 단축 : 일반 개인회생은 최대 3~5년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변제율 20% 이상이라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피해사실 입증 필요 : 고소·고발 접수증, 수사기관 확인자료, 임대인의 회생·파산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일반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 입증과 전문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변호사와 회생·파산 전담 실무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재기의 길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지금 바로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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